제주서 4살 남아 유인 미수 50대 실형

제주서 4살 남아 유인 미수 50대 실형
  • 입력 : 2019. 02.08(금) 13: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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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보는 남자아이를 유인해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주변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17일 오후 5시55분쯤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4)군에게 다가가 5만원을 보여주면서 유인해 데리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A군의 할아버지(75)와 행인 B(40)씨의 손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장소가 개방돼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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