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 신청하세요"

"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지급단가 인상으로 119억 지원
  • 입력 : 2019. 02.08(금) 12:5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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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다.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비는 119억원으로, 지급단가 인상으로 전년보다 18억원이 증액됐다.

 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전년도 지원대상이 동일할 경우는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년과 변동사항이 있거나 필지를 추가할 경우에는 경작사실과 변동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2018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은 ha당 지난해 47만8383원에서 올해 52만7204원으로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금 ha당 농지는 지난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는 지난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직불금은 신청자와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까지 완료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 지급 예정이다. 직불금은 신청자와 수령자가 동일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시 농지분할, 매매, 소유권 변경 등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직불금 지원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나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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