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적발 급감

제주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적발 급감
  • 입력 : 2019. 02.07(목) 17: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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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시행된 뒤 처음으로 맞는 설 연휴기간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으로 총 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설 연휴기간(2월 15일~18일) 동안 적발된 29건보다 72%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제주에서 총 3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는 3건에 부상자 6명이다.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22) 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을 늘리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늘리는 한편 검찰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 8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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