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무단결근한 제주 경찰관 감봉은 정당"

"술 먹고 무단결근한 제주 경찰관 감봉은 정당"
  • 입력 : 2019. 02.07(목) 13: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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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결근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고모(51)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고씨는 제주시 모 지구대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7년 3월 15일부터 열흘간 연가를 사용했다. 이후 고씨는 출근을 해야되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야간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음주로 인해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고 같은해 4월 28일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당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빴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영 판사는 "고씨의 무단결근은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씨는 과거에도 동종의 비위행위로 인해 구두경고를 받고, 종전 부서에서 현 소속부서로 인사발령 조치가 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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