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예래단지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무효"

대법원 "제주 예래단지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무효"
제주자치도, 주민 협의체 구성 추진…사업 가능 방안 등 논의
  • 입력 : 2019. 02.07(목) 13: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연합뉴스DB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가 모두 무효로 결정돼 제주도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예래동 주민과 사업용지로 강제 수용된 원 토지주들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 추진 가능 방안을논의해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예래단지 용지에 이미 조성된 일부 시설을 없애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예래단지에는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콘도 등이 일부 들어서 있다. 전체 용지 74만4천205㎡에 계획한 시설에 견줘 현재 공정률은 13%다.

 도는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토지 반환(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결과에 따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최초 토지 수용이 이뤄진 2007년에 비해 현재 예래단지 용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그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사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한 15개의 인허가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예래단지 용지로 땅을 강제 수용당한 원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개발사업에 따라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해 예래단지 용지가 있는 유원지에 맞지 않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 판결했다.

 국토계획 법령상의 유원지에는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을 목적으로 광장과 공원, 녹지 등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의 판단은 2015년 3월 이들 토지주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별도로 서귀포시와 제주도 등의 각종 사업 인허가 행위도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 따른 결과다.

 이들 토지주 8명은 앞서 2007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강제 수용 절차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5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래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205㎡ 부지에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당연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JDC에 3천500억원, 도와 서귀포시에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23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