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내 아동방치 사고 막는다

어린이집 통학차량내 아동방치 사고 막는다
  • 입력 : 2019. 02.07(목) 12:4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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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사업을 추진 이달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8900여만원을 편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개소, 차량 449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 장치 중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적정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에 앞서 이달 중 사업을 완료 통학차량 내 아동을 방치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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