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체자 1년 동안 고용한 40대 농부 집행유예

中불체자 1년 동안 고용한 40대 농부 집행유예
  • 입력 : 2019. 02.04(월) 14: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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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년 넘게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농사일을 시킨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난 2017년 1월 28일부터 1년간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서 일하게 하는 등 총 10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점, 숙소를 마련해주기도 했다"면서 "다만 신씨가 브로커가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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