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포화에 설상가상으로 미분양 숙박까지

숙박업 포화에 설상가상으로 미분양 숙박까지
숙박공유플랫폼 통해 모객 후 버젓이 숙박영업 성행
인터넷 영업시 신고필증·요금 게시 제도개선 필요
  • 입력 : 2019. 02.03(일) 18: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미분양주택. 한라일보DB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수요 대비 2만실 이상 과잉공급되면서 가동률 하락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미분양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까지 활개를 치면서 설상가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분양주택 소유주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어촌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숙박앱이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기반으로 적극 홍보하며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어 투숙객들의 피해 우려와 기존 숙박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허가 숙박시설들은 화재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할 뿐 아니라 위생 상태도 불량할 수밖에 없다.

 ▷불법 숙박시설 성행=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작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숙박업소점검TF팀에서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달간 불법 숙박업소 24곳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신고했다.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속에서 미분양된 펜션이나 타운하우스를 숙박공유사이트를 활용해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하거나 농어촌민박으로 1동의 주택을 신고한 후 추가로 인근의 여러 주택에서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한해 미분양 타운하우스에서 불법숙박업을 한 업자 등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과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게 전부가 아니라 불법숙박영업은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만 하면 명칭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려면 숙박업 신고와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위생검사를 피하기 위해 음식점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각자 술과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주인이 포트럭파티를 주선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투숙한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 후 살인사건과 성추행 등이 발생했다.

 ▷무허가 관련 피해는 투숙객과 기존 숙박업소 몫=불법숙박이 불러올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지난해 양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고,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뒤져 여러 정황상 불법숙박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 헌장단속에 나서지만 집 주인이 발뺌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직접 투숙객을 확인해야 적발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서귀포시가 올들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선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기 전 새벽시간에 점검해 숙박영업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불법숙박시설이 불러올 부작용은 숙박업계의 질 하락 우려와 함께 무허가 숙박시설에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관련 법규 제도개선 시급=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난달 발표자료를 보면 도내 숙박업소의 총 보유객실은 7만1822실로 2012년 말 3만5000실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하루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이 17만6000명으로 필요객실수가 4만6000임을 감안하면 2만6000실 가까이 과잉공급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숙박앱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예약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불법 숙박영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면 관련 법 제도개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은 불법숙박영업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제주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핵심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사업)의 관련규정을 개정,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광고나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신고증과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숙박업과 민박주택 내에 숙박업과 민박신고증, 요금표를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는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다.

 또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이름은 게스트하우스로 내거는 현실을 감안해 게스트하우스를 농어촌민박이 아닌 별도의 숙박업종으로 분류해 시설·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모객할 때 숙박영업 신고증과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지면 신고하지 않는 불법 숙박업소를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