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업무방해 저지른 60대 벌금형

제주서 상습 업무방해 저지른 60대 벌금형
  • 입력 : 2019. 02.02(토) 14: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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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곳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17분쯤 제주시내 한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인 안된다"는 업주의 말에 화가나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같은달 16일 오후 4시44분쯤에는 제주시 소재 한 문구점에서 점원과 서류복사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만원짜리 지폐를 얼굴에 던지고 문구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아서기도 했다.

 최씨는 한달 뒤에도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황미정 판사는 "최씨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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