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 벌금형

제주서 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 벌금형
  • 입력 : 2019. 02.01(금)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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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경매에 낙찰된 수산물을 불법으로 거래한 중도매인들과 이를 방조한 경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재윤 판사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수협 중도매인 A(57·여)씨와 B(62·여)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C(77·여)씨와 D(50·여)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E(48)씨 등 경매사 4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중도매인 4명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9월 사이 13억원이 넘는 수산물을 중도매인끼리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매사 E씨 등 4명은 중도매인들이 불법 거래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수산물을 거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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