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내준 원회룡 도지사, 검찰에 고발

영리병원 허가 내준 원회룡 도지사, 검찰에 고발
  • 입력 : 2019. 02.01(금) 14:3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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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방장을 접수했다. 이태윤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방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 지부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3명이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 설립허가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원지사는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에서도 설립 허가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발 허가를 내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철회원희룡퇴진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철회및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윤기자

이후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녹지그룹은 병원운영을 사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투기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3월 4일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90일이 되는 날"이라며 "제주영리병원이 이날까지 개원을 하지 못하면 영리병원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영리병원 승인권자였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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