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운명 설연휴 직후 판가름

'행정시장 직선제' 운명 설연휴 직후 판가름
제주도의회 '부결이냐 가결이냐 ' 장고 들어가
12일 전체의원 총회… 합의점 마련 어려울 듯
  • 입력 : 2019. 01.31(목) 18:5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가 제369회 임시회를 일주일 앞둔 오는 2월 12일 민주당 소속 의원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제주도의회가 설연휴 이후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도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제369회 임시회를 일주일 앞둔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또는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소속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처리(본회의 상정) 여부뿐만 아니라 수용 여부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6일 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같은 달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논의됐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진통 끝에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의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류 심사보류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행자위에서도 의원들 간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 여부를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동의안을 일부 수정한 수용,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읍면동 자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등을 놓고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 도의원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기초단체 부활, 직선제 수용 또는 수정 후 수용, 읍면동 자치 등으로 의견이 쪼개지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 3명도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여 합의점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의원들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집행부에 다시 안을 만들라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정·보완 의견을 전제로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당론을 모으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크다. 결국 현 상황에선 ▷상임위에서 부대조건 포함 가결 후 본회의 상정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 없이 본회에 상정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안 중에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최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가결과 부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후속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