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제주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 : 2019. 01.31(목) 12: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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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낚시어선 영업구역이 영해 내로 제한됨에 따라 제주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월 6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제주해경은 작년 6개월 동안 낚시어선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순찰·경비활동 강화 ▷유관기관(지자체·어업지도선)과 합동단속 ▷사고 위험지역 경비함정 전진배치 ▷출·입항 항포구 연안구조정 배치 ▷낚시어선 출·입항 정보 공유 등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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