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제주시 공무원 검찰 송치

뇌물수수 의혹 제주시 공무원 검찰 송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경찰 "직무 관련성 깊어 대가성 인정"
  • 입력 : 2019. 01.31(목)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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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시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이 달린 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시 6급 공무원 허모(51)씨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7급 공무원 강모(5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이모(57)씨와 김모(60)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제주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내 모 주차장에서 이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는 현장에서 이씨에게 돈을 받아 허씨에게 전해준 혐의(제3자 뇌물공여)다.

 이어 허씨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시 모처에서 김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씨가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며 허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가 맡은 업무가 건설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허씨는 "이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씨에게 받은 골프장 이용권 역시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돈을 건넨 강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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