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작년 2551건 적발

건축물부설 주차장 불법행위 작년 2551건 적발
  • 입력 : 2019. 01.31(목) 10:0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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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2만3562개소, 19만3574면)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총 2만2831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5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용도변경 275건을 비롯 출입구 폐쇄 155건, 물건 적치 160건, 경미한 사항 1961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1961건을 현지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 576건, 형사고발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처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 32명(읍·면 14명, 동지역 18명)을 1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조사요원에게는 월 200여만원(시급 9,700원, 19년 생활임금기준)을 지급한다.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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