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상명지구 경계불일치 토지 지적재조사

협재·상명지구 경계불일치 토지 지적재조사
  • 입력 : 2019. 01.31(목) 09:4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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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한림읍 협재1차지구(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 및 상명3차지구(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제주시는 협재1차지구와 상명3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목적, 추진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제주시는 2020년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현황 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현황도를 제작하여 주민설명회 및 경계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측량 및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 해소뿐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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