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서 감형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서 감형
유가족 합의 참작…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 입력 : 2019. 01.30(수) 17: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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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 도심지 한 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의 주범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각각 살인 혐의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짱모(33)씨와 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짱씨에게는 기각, 리씨에게는 1심(징역 7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 이유에서 짱씨는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리씨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

 재판부는 "짱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돼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한 양형조건을 종합해봐도 짱씨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리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지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짱씨와 리씨는 취업 알선 환불 수수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국인 찌모(43)씨를 지난해 4월 22일 제주시 연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했다.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중국인불법체류자 푸모(30)씨 등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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