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백화점 20대 항소심서도 중형

범죄백화점 20대 항소심서도 중형
죄질 불량·피해회복 안돼… 원심 징역 8년 유지
  • 입력 : 2019. 01.30(수) 17: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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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폭행부터 절도, 강간까지 무려 12개에 이르는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은 30일 강간 치상과 폭행, 상해, 절도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양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세탁실에서 A(21·여)씨를 강간한 데 이어, A씨를 계속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에 태우고 제주시 도남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안에서 "살려 달라. 제발 경찰서 앞에 세워 달라"고 외쳤고,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가 연동지구대에 차를 세우면서 추가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양씨는 같은해 1월 7일 오전 7시14분쯤 제주시내 한 무인모텔에 침입해 투숙객의 소나타 열쇠를 훔친 뒤 같은날 오후 6시5분쯤 해당 소나타 차량까지 절취했다.

 또한 같은해 2월 21일 오전 10시15분쯤 서귀포시 한 클린하우스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준 60대 부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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