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심무인택배 시행

제주도 안심무인택배 시행
  • 입력 : 2019. 01.30(수) 16:3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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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 택배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증가와 택배를 가장한 여성대상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벌이 가구 등 가정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 내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6개소로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1개소 당 1000만 원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이달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gkstmf0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사업목표 적합성,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된다. 안심 택배함은 2014년 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 시범 설치한 후,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천지동 경로당 등 총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용실적은 2018년 12월까지 월평균 833여건, 총 이용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한다.

 사용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에 안심 택배함 주소를 적으면 된다.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보내면 신청인이 택배함에 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찾으면 된다. 안심 택배함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물품 보관 후 48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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