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방안 마련

서귀포시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방안 마련
30일 서귀포시청서 직무교육·업무연찬 실시
인허가·사업시행부서 교차확인 등 업무 개선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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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사전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서귀포시는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 부서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청 회의실(셋마당)에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도로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 발주 시에는 20여개의 개별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인가·허가·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업무파악이 늦어지거나, 마을회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민간부문보다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 부서에서 판단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만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발주 시 시행부서 및 각 인·허가 부서에서 동시에 교차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절대(상대)보전지역 협의, 문화재, 건축, 농지전용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필수항목으로 선정해 허가 대상 유무와 관계없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기관 및 부서의 일괄 의제 허가처리를 통해 공공사업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사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이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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