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소 변경 금지' 법 해석 분분

'카지노 영업장소 변경 금지' 법 해석 분분
도의회 "조례 개정해 카지노 이전 제한 대형화 방지"
제주도 "상위법 위배" 입장 바꿔 "가능 여부 확인"
  • 입력 : 2019. 01.29(화) 17:5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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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카지노 영업장소 이전 제한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장이 입점한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가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입한 뒤 사업장을 이전시키면서 변경허가를 받아 대형화가 이뤄지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지역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면적은 처음에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8721㎡였지만 랜딩카지노가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면적이 약 7배로 확대되는 등 현재는 2만442㎡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제주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조례에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지방자치법·관광진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상봉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카지노업 변경허가 시에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다만 이후 제주도가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영업장 소재지 변경에 단서조항을 둔 조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광국 관계자는 "과거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재건축·멸실 등 예외적인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문체부와 법제처에 조례로 가능한지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카지노협회와 업체의 의견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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