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집단 폭행·무면허 운전한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서 집단 폭행·무면허 운전한 중국인 '집행유예'
  • 입력 : 2019. 01.29(화) 17:4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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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단 폭행과 무면허 운전까지 한 불법체류 중국인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자국민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왕모(30)씨와 또다른 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폭력에 가담한 불법체류 중국인 짱모(23)씨와 한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우모(2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왕씨와 짱씨, 한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12일 샤모씨로부터 황모씨가 소개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황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와 왕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 중국인 지인을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 중국인 왕씨와 짱씨, 한씨, 우씨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고, 일부는 렌터카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점과 우리나라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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