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대, 교원 임용 부적정·회계처리 부적절

제주관광대, 교원 임용 부적정·회계처리 부적절
제주도감사위, 29일 2018년 재무감사 결과 공개
기관장 경고 등 행정상 21건, 신분상 10명 조치
  • 입력 : 2019. 01.29(화) 17: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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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대학교가 교원 임용자격 기준 조건에 미달된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수입·지출 관련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제주관광대 재무감사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감사 결과 교원 임용자격 기준 조건에 미달된 부적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제주관광대 총장과 관련자 4명에게 각각 기관장 경고와 경고 조치토록 했으며, 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 회계 지출 등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기관장 경고, 시정, 주의 등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관광대는 2018년도 전임교원(조교수)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원자격요건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해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채용했다.

 또 학교법인에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고 세입징수와 지출집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학교법인 운영경비 등을 개인이 부담했다가 나중에 해당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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