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2개월 연장

가정양육수당 지원 2개월 연장
  • 입력 : 2019. 01.29(화) 16:56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 지원돼 보육료와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월 10~20만원(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의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되고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지원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7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