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차 주차료 절반만 감면

내달부터 전기차 주차료 절반만 감면
서귀포시, 공영금부설 주차장
주차요금·감면대상 등 조정
  • 입력 : 2019. 01.28(월) 20:22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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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부터 공영·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이 기존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바뀐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공영·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은 6개소(아랑조을거리·중앙·천지·중앙로터리·정방·홍로), 부설 주차장(서귀포시청 제1청사)은 1개소로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개정된다. 단 주차 후 전기자동차를 충전 시 처음 한 시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또 이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4·3 희생자 및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임산부 등도 50% 감면(주차 후 3시간 기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 유공납세자, 5·18민주유공자및 경형자동차 등 감면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도 일부 조정된다.

동 지역 기준 공영 주차장의 경우 기존 30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초과 15분마다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하루 최대 금액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정기권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개월부터 매월 5%씩 최대 6개월까지 할인 적용된다.

부설 주차장(서귀포시청 제1청사)의 주차요금은 기존 시행대로 최초 30분 이내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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