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방법 '현물 vs 현금' 논쟁

무상교복 지원방법 '현물 vs 현금' 논쟁
28일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 공청회 열려
지원 대상 확대해 '교육바우처'로 활용 제안도
  • 입력 : 2019. 01.28(월) 18:3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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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올해부터 제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금 또는 현물 지원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고현수 의원과 강성민 의원, 송창권 의원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새해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편성된 무상교복 예산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훈 학생복협회 관계자는 "현물 지원방식으로 가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업체는 2~3개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돼 어느 지역 학부모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물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반면 문홍철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들간 (브랜드 차이에 따른)위화감 방지,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적 측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 현물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무상교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8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곳이 조례에 현물지원이 명시돼있다.

 현봉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은 신입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품권 등 '바우처'형식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고현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이 진행중이다.

조례안 제6조 지원방법에는 도교육감이 학교별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으로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은 새해 예산안에 교복비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면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까지 올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비(현금 기준 1인당 35만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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