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세금 탈루한 회계사 '집행유예'

유령회사 차려 세금 탈루한 회계사 '집행유예'
  • 입력 : 2019. 01.28(월) 17:2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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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차려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도운 제주지역 공인회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A씨(46)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차린 유령회사 3곳에는 총 1억6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3곳을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역할을 했다.

 컨설팅업체를 통해 A씨가 2016년 7월까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짓 신고한 금액만 수 십억원에 이르며 세금 탈루액은 3억1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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