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대규모 개발사업 법적 문제 반복"

"JDC 대규모 개발사업 법적 문제 반복"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2차 연찬회
JDC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위반 여부 쟁점
  • 입력 : 2019. 01.28(월) 17:2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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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제2차 연찬회를 개최해 JDC가 추진한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사업 승인 및 변경 과정에서 관련 규정 절차 위반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8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 1층 조사특위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연찬회를 개최했다. 30일 예정된 JDC 추진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이번 연찬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등 59권의 자료에 대해 위원별로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향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찬회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에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해 법적인 문제까지 드러난 곳이고, 그 문제가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선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한다"며 "행정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집행부에 계속 요구해온 각종 조세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정낭비 요인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JDC가 5개 사업(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승인과 변경 과정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 및 개발 관련 조례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려고 한다"며 "한 사업장당 15~17회 사업변경이 이뤄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광역상수도 및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되레 '원단위'가 줄어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진행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5개 사업장의 세금 감면과 기본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비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영어교육도시는 그동안 많은 변경과정이 있었지만 계획단위에서 지적된 용수 급수 관련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신규 취수원 개발과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한데도 증설 없이 승인이 이뤄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단계별로 짚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주영어도시로서의 환경이 구축됐는지, 당초 약속한 지역환원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질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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