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군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집행유예'

故 이민호군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집행유예'
법원 "과실 적지 않아 비난 크지만 여러가지 요인 고려"
민호군 아버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끝까지 싸울 것"
  • 입력 : 2019. 01.28(월) 16:5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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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심 선고에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제주지법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故 이민호 군의 부모(오른쪽 첫번째.두번째)가 함께했다. 이태윤기자

[종합] 법원이 현장실습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음료공장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장장 김모(61)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료공장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업체 공장에서는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하던 이민호 군이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군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만에 숨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인 김씨 등 관계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

 이날 열린 재판에서 신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표업실습생으로 일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이 군의 아버지는 "세금으로 수십억을 지원한 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애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는 말이 안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에 앞서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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