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청장 "4·3생존수형인 범죄기록 빨리 삭제"

이상철 청장 "4·3생존수형인 범죄기록 빨리 삭제"
제주도의회 4·3특위, 28일 제주경찰청장 면담
  • 입력 : 2019. 01.28(월) 15: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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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3생존수형인의 범죄경력을 삭제해달라는 제주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경찰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의 범죄기록을 빠른 시일 내 삭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8일 제주지방경찰청장실에서 이상철 제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4·3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분들의 수사자료표 폐기와 범죄 관련 내용의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통상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경찰청은 범죄경력을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올려 보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경찰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수사자료표 폐기에 대해선 경과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어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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