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민호군 사고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故이민호군 사고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민호군 부친 "유전무죄 판결" 반발
  • 입력 : 2019. 01.28(월) 14:5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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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8일 현장실습중 사망한 고(故) 이민호 학생 사고와 관련, ㈜제이크레이션 김모(54)대표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제이크레이션 대표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 김모(60)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각각 기소됐다.

이민호군은 2017년 11월9일 오후 1시48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만에 숨졌다.

이와관련 이민호군 아버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라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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