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 불가" 조례개정 추진

이상봉 "카지노 사업장 이전변경 불가" 조례개정 추진
건물 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적 사안 한정
  • 입력 : 2019. 01.28(월) 13:4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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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전 변경하는 과정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채용비리까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드러난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 조건을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상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2월 7일까지이며, 기간 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 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카지노 사업장 이전 변경은 사업장 소재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하며,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 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전 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고, 신규 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 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통해 관련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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