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한 50대 남성 '징역 1년'

필로폰 투약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입력 : 2019. 01.26(토) 20:1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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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부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1g을 구매하고, 같은달 23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사흘간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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