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봐야하나'

대리운전기사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봐야하나'
주차할 곳 없어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면 처벌 가능성
업계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까지 책임지우는 건 과도"
  • 입력 : 2019. 01.25(금) 15:45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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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의 요구로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갔다가 음주운전방조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의 요구로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가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은 최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차량을 도로 가운데 두고 내린 대리기사를 음주방조죄로 입건했다. 대리운전기사가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워두자 차주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해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에는 대리운전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기사를 차량을 방치하자 차주가 운전하는 장면을 찍어 신고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업계에서는 차주가 차량을 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대리기사의 주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대리운전기사들은 주차까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으로 인한 고의 방치를 제외하고 간혹 이용자들이 요구로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까지 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아파트단지의 경우 밤 늦게 귀가하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대리기사를 보낸 후 차주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적발이 이뤄지는 경우는 적지만 주차중 접촉사고나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처리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이 될 수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이 있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 차량을 세워두고 가는 경우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음주운전방조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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