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중증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된다

희귀난치성·중증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된다
  • 입력 : 2019. 01.24(목) 14:4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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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들의 도외 진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외 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도외 진료 교통비는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시는 지원대상자들이 적기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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