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선의 편집국 25시] "향교를 옮겨라"

[홍희선의 편집국 25시] "향교를 옮겨라"
  • 입력 : 2019. 01.24(목) 00:00
  •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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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기준을 정하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놓고 문화재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02호 대성전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용담1동 주민들이 문화재청 관계자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제주향교는 조선초기인 1394년 관덕정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5차례 자리를 옮긴 뒤 1827년 현재 위치인 제주시 용담1동에 들어섰다. 2016년 제주향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제주도내 일곱 번째 보물로 등재됐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주변 500m 이내 구역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주도지정문화재 수준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했지만 문화재청은 조금 더 강화된 안을 제안했다. 강화된 안에는 제주향교 맞은편에 자리한 서문가구거리 등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게된다.

한 주민은 "가뜩이나 용담1동의 많은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건물 하나 짓는 데 시간이 오래걸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제주향교는 조선 초기 창건 이후에도 자리를 여러차례 옮겨왔으니 향교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주민의 요구에 참석한 여러 시민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주민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문화재 근처 또는 바로 옆에 주민들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앞으로 고시될 제주향교 대성전의 현상변경 기준안에 따라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의 영역에서 가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주민설명회가 행정적 절차이고 설명회에서 나온 지적이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문화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홍희선 행정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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