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무죄판결 후속사업 '손놓은 제주도'

4·3생존수형인 무죄판결 후속사업 '손놓은 제주도'
4·3특별법 개정 운동 호재 불구 제주도 대응 부족
도의회 범도민기구 제안… 도민연대 3월 토론회
  • 입력 : 2019. 01.23(수) 17: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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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생존인 18명이 70년 만에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받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호재를 맞았지만 후속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라일보DB

4·3수형생존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지지부진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호재를 맞았지만 후속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 흔한 도지사 담화문 한번 발표하지 않았으며, 제주도의회의 '4·3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도 2월 말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역사적인 무죄 판결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4·3 당시 군법회의로 투옥된 4·3생존수형인 18명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에서 지난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데다 이후 자신은 물론 연좌제로 말미암아 가족들까지 온갖 피해를 겪어야 했던 평균 나이 구순을 맞은 이들의 무죄 판결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난 22일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마련한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호기를 맞았지만 큰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판 직후 지사가 담화문을 바로 발표하고,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2003년 발간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4·3수형인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앞으로 제2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4·3 70주년을 맞아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늘고, 4·3 관련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 특별법 개정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의 열정과 기동성은 부족하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 범도민기구를 출범시킨 뒤 4·3 추가 진상조사와 배·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동윤 대표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형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지만 연구원 1인당 월 100만원의 임금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도의회가 사업비를 늘려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며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후원금으로 재심 재판을 청구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도의회 4·3특위와 도민연대는 4·3생존수형인 실태조사와 무죄 판결 후속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중순쯤 토론회 개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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