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한진 지하수 소송 즉각 항소해야"

제주환경연합 "한진 지하수 소송 즉각 항소해야"
  • 입력 : 2019. 01.23(수) 16: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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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반려하면서 촉발된 소송전에서 법원이 한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가 즉각 제주도의 항소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는 유감"이라며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부칙은 허가범위에 한정해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특히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어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법리 충돌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한 재판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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