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실형

제주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실형
  • 입력 : 2019. 01.23(수) 16: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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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43분쯤 제주시내 한 대형마트 지하 1층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해 8월 4일까지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범행의 성질상 피해 회복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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