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논란' 미하야·아수미 출하 시작

'로열티 논란' 미하야·아수미 출하 시작
정부 "임시보호 권리, 수확물엔 효력 없어" 해석
도, 이달부터 농협 통해 판매…"적극 대응할 것"
  • 입력 : 2019. 01.23(수) 15:55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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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지급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신품종 감귤 '미하야'와 '아수미'가 시장에 본격 유통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농협을 통해 미하야와 아수미를 계통출하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하야와 아수미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아수미 품종.



일본 연구기구에서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함 따라 주산지 농·감협이 재배농가에 계통출하를 자제하도록 했다.

이후 각 기관마다 식품신품종보호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 놓으며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품종보호출원 공개일로부터 발생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효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미하야와 아수미의 품종보호결정이 확정된다면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 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재배농업인 등과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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