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 협상 표류 4년째 어업인 피해 '가중'

한일어업 협상 표류 4년째 어업인 피해 '가중'
제주 남부지역 원거리 조업으로 경비 선원구인 등 어려움
  • 입력 : 2019. 01.23(수) 15:4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일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도내 어민들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량과 시기 등을 정하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우리 어선의 조업 위반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은 EZZ가 서로 겹쳐 해마다 EEZ내 조업 시기와 어획량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어기 종료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4년째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가운데 130척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어민들은 제주남부 1000㎞떨어진 먼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사고위험과 출어경비 가중, 어선원 구인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한 연승어선선주는 "현재 동중국해 대만까지 가서 갈치조업을 하고 있는데 오고 가는 시간만도 6일이 걸리고 있다. 또 우리배들이 그물을 놓으면 중국배들이 그 위를 지나 가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지난해 4월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조속한 협상 추진,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 원양어업에 준하는 대책 마련, 어업인이 생존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직권 감척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고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 제도 시행, 먼거리 조업으로 인한 선상 냉동갈치 정부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조기 예산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 정부와 청와대에 발송했으나 별 다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부 관계자가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5년내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을 했다"며 "현재 대만을 대체어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