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받아 '공안부'이름을 바꾼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민주노총은 암적존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 지회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물라면 물고, 지키라는 지키는 노릇을 하던 검찰이 반성은 커녕 이름만 바꾼 채 저열한 노조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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