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형사·손해배상 소송 추진

4·3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형사·손해배상 소송 추진
제주도의회 4·3특위-4·3도민연대 22일 간담회
"4·3특별법 개정안에 국가 배상 규정 포함을"
  • 입력 : 2019. 01.22(화) 18: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제주4·3도민연대가 22일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4·3생존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7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4·3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배상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2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의 간담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2월 중 형사배상소송, 4월 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자 그 후속조치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양 대표는 "사법부가 역사적 판결을 내린 다음날 4·3생존수형인들이 4·3평화공원을 방문했는데, 4·3공원을 처음 방문한 희생자가 두 분 있었다"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그들한테는 4·3특별법 제정이나 4·3추념일 지정은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4·3생존수형인들이 그동안 겪은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며 "감옥살이에 대한 형사배상소송과 70년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3특위와 4·3도민연대는 법원의 4·3생존 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이후 향후 대책도 협의했다.

 4·3특위는 앞으로 추가 4·3생존희생자의 재심 청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희생자들의 형사보상(형사소송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국가배상(국가배상법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4·3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에 국가 배상과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당장 공소기각에 따른 범죄인 경력 말소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