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 제주도 배상책임 인정

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 제주도 배상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승소 판결
2017년도 렌터카조합 구상금 소송도 배상 인정
道, 항소 않고 배상금 2억2천여만원 지급 예정
  • 입력 : 2019. 01.22(화) 17: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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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함덕포구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사망자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나왔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함덕포구 추락 사망자의 유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 1억1200만원·총 2억24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오후 11시59분쯤 제주시 함덕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고모(24)씨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조천에서 함덕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굴곡이 심한 U자형 도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고씨가 숨지고, 함께 렌터카에 타고 있던 김모(26)씨와 박모(22)씨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항소를 하지 않고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배상금보다 높게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배상금인 2억24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을 진행해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도 이 사고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억614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한 바 있다.

 당시 윤현규 판사는 "사고 지점에 도로 이탈 방지가 절대적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지점 방지턱 높이가 최소 7㎝에 불과해 사고 방지 기능이 부족했다"며 "특히 추락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크지만 제주도 잘못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사고 이후 함덕포구 인근에 가드레일과 과속방지턱, 시각 유도표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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