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민노총 간부 무죄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민노총 간부 무죄
  • 입력 : 2019. 01.22(화) 14: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38분쯤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1월 31일에는 해군기지 인근 관사 건설 현장에서 국방부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자 차량 지붕에 올라가 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채증 영상은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기 때문에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폭행·협박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소극적인 거동과 불복종에 그쳤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