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 85건 19억7000여만원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 85건 19억7000여만원
제주도,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
  • 입력 : 2019. 01.22(화) 14:2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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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약 20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의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의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도(244건)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8년 12월 기준 85건 19억7700만원에 달해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30건 4억3300만원에 이어 2018년에는 10건에 3억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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