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단속 실시

경찰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단속 실시
제주시 17개·서귀포시 15개 등 총 32개 선거구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편성하는 등 체계 구축
2월 26일 후보자 등록 완료되면 수사상황실 설치
  • 입력 : 2019. 01.22(화)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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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경찰이 각종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로 제주시 17개·서귀포시 15개 등 총 32개의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다.

 수사전담반은 다음달 25일까지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단속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어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2월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이번 선거에서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4일 제주시 지역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제주시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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