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건실한 제주의 조합을 위하여

[열린마당] 건실한 제주의 조합을 위하여
  • 입력 : 2019. 01.22(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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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데 2015년에 이에 이번이 두 번째이다. 어느 선거든 선거인에게 금전 등의 이익제공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상 또는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조합이 해당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세운 뒤 집행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친족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기부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당선된 자가 징역형이나 100만원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받은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되며, 위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조합장선거 4개월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례가 있다. '농협조합장 A씨는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탈법선거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조합원의 긴밀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기부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기부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강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합을 더욱 건실하게 만들 수 있고 곧 그것이 조합원에게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박재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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