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 현금깡 차단된다

제주사랑상품권 현금깡 차단된다
현금 할인 거래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道, 상위법 맞춰 조례 제정 통해 제도권서 관리
  • 입력 : 2019. 01.21(월) 18: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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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 거래하는 등 이른바 '현금깡' 수단에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가맹점 지위를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현금깡을 막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오는 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현금깡을 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법을 만들 계획"이라며 "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한편,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금융기관(판매대행점)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된다해도 제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한 현금깡은 막을 순 없다.

 제주사랑상품권도 각 지자체별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 종류이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조례를 통해 도입한 지역화폐가 아니다보니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도 민간단체인 제주도상인연합회가 한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장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독특하게도 지역상품권을 민간에서 발행하고 있만 인쇄비, 봉투 값 등 발행 비용은 매년 제주도가 대고 있다. 지원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지원 근거만 명시됐을 뿐 제주사랑상품권을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식의 조항이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권 밖에 있는 지역상품권이 제주사랑상품권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안에 제주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법의 제정 과정을 보며 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상위법과, 조례가 함께 마련되면 앞으로 도내에서도 제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한 현금깡에 대해선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본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주사랑상품권을 일부 개인사업자가 권면금액(券面金額)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다시 할인된 가격에 되팔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으며, 이후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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