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 당선무효 시켜달라"

검찰 "원희룡 지사 당선무효 시켜달라"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벌금 150만원 구형
"과거 선거 치르며 선거법 숙지함에도 범행"
재판부 2월14일 오후 1시30분 선고 공판 예고
  • 입력 : 2019. 01.21(월) 17: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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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기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 원희룡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원 지사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애매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재판까지 온 것은 내 불찰이며, 이번 계기로 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초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원 지사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씨, 서귀포시 모 단체 회장 양모씨 등 4명도 원 지사 사건과 병합돼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도 나란히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측 구형과 변호인측의 변론을 모두 청취하고 선고 공판을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는 15분 가량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등을 발표했고, 다음날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에서는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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